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대전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치가 필요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에서 2028년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4조의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산업입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전화 042-270-3614, FAX 042-270-3609, E-Mail dbsgml0306@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공고사항을 기재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 담당자 김윤희(전화 042-270-36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