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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3-84호(2023. 8. 18.)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694회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84호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에서 2028년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1조의2)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명 및 제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교통정책과(전화 042-270-5713, FAX 042-270-5709, E-Mail venus070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교통정책과 담당자 이현주(전화 042-270-57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