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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3-85호(2023. 8. 18.)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철도광역교통본부 철도광역교통과 | 조회수 : 642회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85호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명) 
나.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에서 2028년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2조의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철도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철도광역교통과(전화 042-270-604, FAX 042-270-6049, E-Mail jm120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철도광역교통과 담당자 이종민(전화 042-270-60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