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번호: 제2023-86호
2. 공고명: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공고기간: 2023. 8. 18 ~ 2023. 9. 7.
4.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및 공보 게재
붙임 입법예고(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