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구 사무전결 처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처인구 일부 사무에 대해 대민협력관에게 전결권을 부여하여 권한과 행정 책임을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8개 부서 15개 사무의 전결권을 조정
3. 행정규칙안 : 별첨
4. 예고기간: 2023. 8. 18. ~ 2023. 9. 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년 9월 7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정책기획과장)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4층 정책기획과
- 전 화: 031-324-2126
- 팩 스: 031-324-3037
- 전자메일: yrive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