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대상)
2. 양평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시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양평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8. 18. ~ 9. 7(20일간)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