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8. 18. ~ 2023. 9. 7.(20일간)
붙임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