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자금의 종류와 그 지원대상자를 보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인용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목적규정, 용어의 정의 등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
○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되는 자금의 종류, 지원대상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 제6조 및 제9조)
□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7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경제기업과(전화: 043-220-3224, 전자우편: smile3837@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