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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3-1095호(2023. 8. 18.)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679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8. 18. ~ 9. 7. (20일간)
  3.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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