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김재동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3. 8. 18. ~ 8. 27.
○ 방 법
- 팩스 : 032) 440-8763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 gyrinki@korea.kr
- 문의 : 032) 440-6274 (담당자 : 소방위 박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