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관련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2023. 9. 7.(목)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8. 18. ~ 9. 7.(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區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