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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발의조례 입법예고「강화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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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강화군 공고 제2023-26호(2023. 8. 18.)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646회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강화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3. 8. 24.(목)까지 행정과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강화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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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일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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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