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 준용하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제명을 변경함(안 제8조제1항)
나. 법령안 입안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명, 제2조 및 제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교통정책과(전화 042-270-5714, FAX 042-270-5709, E-Mail bluesmiles@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