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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3-1434호(2023. 8. 18.)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800회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3. 8. 18. ~ 2023. 9. 7.(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9. 7.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감사담당관 감사팀
 다. 제출방법
  1)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감사담당관 감사팀(우11954)
  2) 팩스 : 031-550-8762
  3) 전자메일 : jin3417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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