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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3-1062호(2023. 8. 25.)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행정복지국 회계과 | 조회수 : 458회
「동해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 및「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8. 25. ~ 2023. 9. 14.(20일간)
  나. 의견제출 기한 : 2023. 9. 14.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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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