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68호
「대구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대상에 의사상자를 추가하고, 도축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군위군 편입(’23.7.1.)에 따른 일부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나.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구·군으로 이양된 사무에 대해 제증명 수수료 징수대상사무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에 의사상자 추가(안 제8조제1항제13호)
나. 도축검사 수수료 상향 조정[(안 별표 3 제2호 나목)(1)·(2)]
- 소·말 1두 : (현행) 1,000원 → (개정) 2,000원
- 돼지 1두 : (현행) 500원 → (개정) 700원
※ 전국 포유류 도축검사 수수료와 형평성에 맞게 조정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40조에 따라 석유사업관계 사무 중 구·군 이양사무를 수수료 징수 대상에서 삭제[안 별표 3 제2호바목(2)·(3)·(4)]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1) 주소 : 우 41542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산격청사)
2) 전화 : 053-803-2512, FAX : 053-220-2512
3) 전자우편 : ssmiz@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세정담당관실(전화 053-803-2512, 팩스 053-220-2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