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69호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23.11.10 시행)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면 심의·의결 대상 신설(안 제6조의2)
나.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자치
경찰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13동 3층
- 전화 : 053-803-8984, FAX : 053-220-8984
- 전자우편 : ttl6592@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자치경찰행정과(전화 053-803-8984, 팩스 053-220-89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