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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594호(2023. 8. 21.)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복지생활국 환경청소과 | 조회수 : 582회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3. 8. 21. ~ 23. 9. 11.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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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