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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843호(2023. 8. 21.)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도시창조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482회
「대구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3. 8. 21. ~ 2023. 9. 11.(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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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