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다. 예고기간 : 2023. 8. 21.(월) ~ 9. 11.(월)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3. 9. 11.(월) 18:00까지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내용 1부.
2.「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