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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3-2633호(2023. 8. 21.)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도시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619회
1.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8. 21.(월) ~ 2023. 9. 11.(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도시계획과)
    1)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 8층 도시계획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 032-625-3444 (팩스 : 032-625-3439)
    3) 전자우편 :  09am09@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9. 1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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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