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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3-1042호(2023. 8. 21.)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군민안전과 | 조회수 : 587회
「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법 규 명 : 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2. 게재기간 : 2023. 08. 21.(월) ~ 2023. 09. 11.(월)
  3. 게재방법 : 군보, 금산군홈페이지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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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