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법 규 명 : 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2. 게재기간 : 2023. 08. 21.(월) ~ 2023. 09. 11.(월)
3. 게재방법 : 군보, 금산군홈페이지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