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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3-1079호(2023. 8. 21.)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545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가.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8. 21. ~ 2023. 9. 11.(21일간)
다.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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