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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3-1098호(2023. 8. 21.)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571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3. 8. 21. ~ 9. 10. (20일간)
 3. 입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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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