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89호(2023. 8. 17.)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 조회수 : 614회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 신동섭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3 8. 17. ~ 8. 28. 
○ 방 법 
- 팩스 : 032) 440-8763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 kmh800613@korea.kr 
- 문의 : 032) 440-6213 (담당자 : 김미화 주무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