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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3-58호(2023. 8. 21.)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639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58호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심리안정휴가, 다태아 출산 배우자 휴가 및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 등을 반영하는 한편,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을 정비함

  나. 출산 장려 및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경력직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를 확대함(안 제16조 및 별표 4)
  나.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규정을 재배열함(안 제4조의4제4항 및 제5항 삭제, 안 제17조의2)
  다.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에게 동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라. 위험직무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을 위해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7항)
  마. 나이 규정에 ‘만’표시를 삭제하고 다태아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함(안 제20조제9항제2호, 안 별표 5)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7층 총무과, 전화:031-8008-2141, 팩스:031-8008-2219, 전자메일:pjs3334@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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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