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 구 분 : 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3. 8. 21. ~ 2023. 9. 10. [20일간]
붙임 광명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