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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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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동두천시 공고 제2023-1223호(2023. 8. 21.)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505회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 「지방자치법」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서 정한 표준금액 및 수수료에 맞추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전자파일의 복제 1건마다 5,000원에서 1GB마다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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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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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