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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요청


  • 양주시 공고 제2023-2044호(2023. 8. 21.)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복지문화국 교육체육과 | 조회수 : 521회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행 직장운동경기부 지침으로는 운영상 한계가 있어 상향입법을 통해 양주시 직장체육의 진흥과 우수선수 영입 및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조례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설치 종목, 구성 (안 제1조 ~ 3조)
 나. 단원 임용, 임무(안 제4조 ~ 5조)
 다.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 설치(안 제6조)
 라. 단원 자격요건, 복무(안 제7조 ~ 9조)
 마. 직장운동경기부 보수 및 지원(안 제10조)
 바.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법인에 위탁운영 가능(안 제11조)

3. 시행규칙 주요내용
 가. 총칙 (안 제1조 ~ 10조)
 나. 보수 등 (안 제11조 ~ 16조)
 다. 복무(안 제17조 ~ 24조)
 라. 신분보장(안 제25조 ~ 29조)
 마. 상벌(안 제30조 ~ 32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와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9월 1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 양주시홈페이지 : http://www.yangju.go.kr ⇒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장(교육체육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031)8082-5615(체육진흥팀장 이규형, 담당자 이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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