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평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3-1636호(2023. 8. 21.)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495회
1. 제정이유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과 재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를 정함(안 제2조)
나.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