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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3-1049호(2023. 8. 21.)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617회
1.「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8. 22. ~  2022. 9. 3. [13일간]
   나. 입법예고장소 : 군 홈페이지, 군보, 읍면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보은군 보육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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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