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가.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 용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나.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로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과 투자유치 활성화 도모
3.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및 개정된 법률 명칭 적용
나. 입주업체의 생산활동과 투자 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17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상하수도과 수질복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서면, 전화(339-7654), 전자우편,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나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