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취지
「나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가「나주시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제명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및 개정된 법률 명칭 적용
나. '운영관리비'를 '사용료'로 용어 변경(안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상하수도과 수질복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서면, 전화(339-7654), 전자우편,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나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