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규 명: 「보성군 물품관리 조례」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보성군 물품관리조례」제5조 관련 소모품 취득단가 개정[별표 1]
- 소모품: 취득단가 1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 비 품: 취득단가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및 조문 정비
4. 예고기간 : 2023. 8.21. ~9. 11.
5.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성군수(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할 곳: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2층 재무과
- 전화: 061)850-8504, 팩스: 061)850-5162, E-메일: sparkc@korea.kr
? 의견제출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