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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3-1131호(2023. 8. 21.)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672회
1. 법 규 명: 「보성군 물품관리 조례」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보성군 물품관리조례」제5조 관련 소모품 취득단가 개정[별표 1]
    - 소모품: 취득단가 1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 비  품: 취득단가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및 조문 정비

4. 예고기간 : 2023. 8.21. ~9. 11.
5.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성군수(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할 곳: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2층 재무과
 - 전화: 061)850-8504, 팩스: 061)850-5162, E-메일: sparkc@korea.kr
 ? 의견제출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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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