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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3-824호(2023. 8. 21.)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649회
주요내용
  ? 이용연령 변경(안 제5조제1항)
    - (현행) 장성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 (개정) 장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 위탁기간 변경(안 제7조제3항)
    - (현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 (개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갱신 기간은 5년으로 하고
? 부칙제정
    (위탁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노인복지관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제7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