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이용연령 변경(안 제5조제1항)
- (현행) 장성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 (개정) 장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 위탁기간 변경(안 제7조제3항)
- (현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 (개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갱신 기간은 5년으로 하고
? 부칙제정
(위탁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노인복지관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제7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