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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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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북구 공고 제2023-1460호(2023. 8. 22.)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도시관리국 공공청사과 | 조회수 : 500회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1_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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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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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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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