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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3-2079호(2023. 8. 22.)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인적자원과 | 조회수 : 591회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3. 8. 22.(화) ~ 2023. 9. 11.(월)【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2023. 9. 11.(월) 18:00 까지

붙임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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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