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3. 8. 22.(화) ~ 2023. 9. 11.(월)【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2023. 9. 11.(월) 18:00 까지
붙임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