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화천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안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3. 8. 22. ~ 2023. 9. 11.
라. 예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