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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3-1468호(2023. 8. 22.)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544회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2.(화)~9.12.(화), 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홍성?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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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