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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재공고)


  • 진안군 공고 제2023-971호(2023. 8. 22.)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494회
「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명 : 「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3. 8. 22 ~ 8. 31.(10일간)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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