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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3-1769호(2023. 8. 22.)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상생복지국 통합돌봄과 | 조회수 : 458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광주광역시 광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3.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 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통합돌봄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8. 22. ~ 9. 11. (20일간)
    다.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문 및 제정(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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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