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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3-1503호(2023. 8. 22.)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홍보기획관 | 조회수 : 491회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1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홍보기획관)
 마. 기타문의:  031-8045-2018

붙임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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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