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나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2023. 9. 11.(월)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8. 22.(화) ~ 2023. 9. 11.(월) [20일이상]
나. 예고내용: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 구 분: 일부개정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