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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3-1502호(2023. 8. 22.)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474회
하남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자치법규명 :「하남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8. 22. ~ 2023. 9. 11.(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폐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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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