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게제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검토 및 주민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나. 예고기간: 2023. 8. 23. ~ 9. 12.(21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연천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농업정책과 먹거리전략팀 김진규(839-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