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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3-1430호(2023. 8. 22.)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472회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등 정부지원과의 중복 방지
  나. 영아기(0~1세)에 편중된 양육지원 사각지대 해소
  나. 현금에서 지역화폐 지급으로 예산의 역외유출 및 목적 외 사용 차단

3. 주요내용 : 입법예고문 참고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 061-339-21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직접방문
   1)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풍물시장2길 57-42,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2) 전자우편 : suyoung0911@korea.kr
   3) 팩    스 : 061-339-2833(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061-339-21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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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