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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3-1141호(2023. 8. 22.)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520회
「보성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 보성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 공고기간 : 2023. 8. 22. ~ 9. 11.(20일간)
○ 공고방법 : 보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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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