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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3-1144호(2023. 8. 22.)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518회
『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공고기간 : 2023.8.22.~9.11.(20일간)
다. 공고방법 : 보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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