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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청도군 의료특별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3-649호(2023. 8. 23.)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481회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청도군 의료특별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8. 23. ~ 9. 12.(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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