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8. 23.(수) ~ 2023. 9. 12.(화)
3.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